개인회생
[87.4% 탕감] 홀로 세 자녀 양육, 가게 사기 피해까지 겹친 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87.4% 탕감] 홀로 세 자녀 양육, 가게 사기 피해까지 겹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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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2억 4,815만원 | 3,120만원 |
|
▼2억 1,694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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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656만원추정 | 52만 82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12.6% | |
| 탕감률 | 87.4% | |
| 변제기간 | 60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7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2019년 세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별거했습니다.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강원 지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와 리조트 직원 등으로 일했고, 2021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와 등하교를 비롯한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협의이혼으로 분할받은 전세 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은 옷가게를 열었으나 코로나 시기 의류대금을 납품하는 상대에게 사기까지 당하면서 채무가 점점 누적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용직과 옷가게를 병행하는 투잡도 해 보았지만 앓고 있는 질환으로 정신적·체력적으로 어려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인의 도움으로 화물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성인이 된 자녀가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채무가 2억 4,815만원인데 월 소득이 275만원이면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법진의 대응
법진은 먼저 채권자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공과금 채권 두 건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밖에서 변제하고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하자,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개인 채권자 한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무자와의 관계와 채무부담 경위를 소명하고 대출금 입금내역과 변제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되, 입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거나 금액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채권자를 목록에서 삭제한 변경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소명할 수 없는 개인 채권을 남겨 두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나 편파변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쪽에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별·금융기관별·증권사별·카드사별 계좌내역을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고 확인되는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소득에서는 추가 급여자료를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요청한 특정 월 급여명세서와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급여를 반영한 이후 월평균 수입이 이전보다 올라간 점을 확인해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도 올라가지만, 정확한 수치가 계획안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248,153,822원 중 60개월간(제1회 520,074원, 제2회 520,083원, 제3~60회 매월 520,082원) 합계 31,204,913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2.6%, 조정되는 금액은 216,948,90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빚이 억대인데 소득이 적으면 안 될까요? 됩니다.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에 맞춰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2억 4,815만원, 채권자 19곳, 2인 가구, 변제기간 60개월이었습니다.
채무 규모가 커서 포기하고 계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5만원 미만처럼 지나치게 적은 공과금 채권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 밖에서 변제하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관계와 채무부담 경위를 밝히고 입금내역과 변제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합니다.
입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금액을 수정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용소득이 작고 채무가 크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자녀 2명 이상 부양자는 2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불리한가요?
변제금은 올라가지만 계획안의 정확도와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소득과 다르게 낮춰 잡으면 나중에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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