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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5.0% 탕감] 가족 부양으로 진 빚, 생계비 122만원 더 인정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수원 생활비청산가치
35.0%탕감변제율 65.0%
총 채무액
1억 4,776만원
▼5,177만원 탕감
총 변제액
9,598만원
월 변제금
266만 6,284원
변제기간
36개월

[35.0% 탕감] 가족 부양으로 진 빚, 생계비 122만원 더 인정

2026.06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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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1억 4,776만원 9,598만원
▼5,177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390만원추정 266만 6,284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65.0%
탕감률35.0%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6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채무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초로, 당시 연봉은 약 7천만원이었고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월 450만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회사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었고, 이후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더 나은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늘었다고 해서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생활비로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부담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교육비였습니다.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함께 충당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누나에게도 매월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다 보니 기존 금융권 대출과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졌고, 상환일이 도래할 때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 추가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면서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갚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내 계좌 사이에서 옮긴 돈도 사용처를 밝혀야 할까?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 자금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계좌까지 추적해 최종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중간 계좌까지만 보이면 소명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지목된 채권의 대출사유와 사용처를 채권자별 표로 작성한 설명서와 금융자료로 제출하되,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추적해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즉 사용처 불분명한 생활비나 개인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가상자산 투자, 지나친 도박이나 낭비, 게임 등에 해당하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진은 해당 채권의 카드 현금서비스 채무 사용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계좌 사이의 이동을 따라가 최종 사용처까지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계좌내역과 상세조회내역을 은행별·금융기관별·증권사별로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확인된 예금채권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직전 1년간 거래내역서를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잔액이 모두 기재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청산가치가 5,096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크게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생계비는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배를 넘었고, 2026년부터는 이런 경우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하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진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월 2,564,238원)로 잡고, 매달 어머니 부양비로 보내는 20만원을 더해 월 2,764,238원을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은 이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통상 기준인 60%(월 1,538,543원)보다 매월 1,225,695원을 생계비로 더 인정받은 것입니다.

결과

총채무 147,762,044원 중 36개월간 매월 2,666,284원씩 합계 95,986,2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5.0%, 조정되는 금액은 51,775,82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통장끼리 옮긴 돈도 설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밝혀야 소명이 끝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4,776만원, 채권자 15곳, 1인 가구, 청산가치 5,096만원이었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쓰셔서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소명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중간 계좌까지만 보이면 소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계좌를 추적해 최종 사용처까지 밝혀야 합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최종 사용처를 밝힙니다.

소명할 수 없는 금액, 가족 간 이체, 개인채무 변제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거래내역서는 어떤 형식으로 내나요?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잔액이 모두 기재된 형태로 제출합니다.

역순으로 내거나 잔액이 빠지면 다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나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가용소득이 크면 기간을 늘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 다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생긴 채무가 많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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