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2.2% 탕감] 주식 단타로 진 빚, 고소득자 생계비 100% 인정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12.2% 탕감] 주식 단타로 진 빚, 고소득자 생계비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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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5,829만원 | 5,11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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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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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154만원추정 | 142만 1,478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87.8% | |
| 탕감률 | 12.2%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4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코로나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적금과 재테크로 차근차근 모아 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자 가지고 있던 현금 일부를 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추가 입금을 진행했고, 손실과 수익이 번갈아 발생하면서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매매를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번씩 하게 되어 손실이 점점 커졌습니다. 적금과 청약저축까지 해약하며 자금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중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입했고, 그것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황에서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빚이 더 커졌고, 한 번도 주변에 돈을 빌린 적 없던 사람이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채권자가 두 곳뿐이어도 개인회생이 필요할까?
채권자 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카드 두 곳만으로도 원금이 5,829만원이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법진의 대응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이었습니다. 소득이 398만원 수준으로 가용소득이 크게 나오는 구조여서, 청산가치만 낮게 확정되면 계획안이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좌통합조회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의 계좌내역과 현재 잔고,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재 예수금과 보유 중인 주식·가상자산을 밝히고, 계좌상세내역서와 최근 1년간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신청일 기준 확인된 예금채권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예금거래내역 중 100만원 이상 입출금에 대해서는 입금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잔고를 반영한 재산목록,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제출한 금융자료는 원용하도록 하여 중복 제출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생계비는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었고, 2026년부터는 이런 경우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하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진은 생계비를 통상 기준인 월 1,538,543원(60%)이 아니라 월 2,564,238원(100%)으로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은 이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매월 1,025,695원을 생계비로 더 인정받은 것입니다.
결과
총채무 58,297,116원 중 36개월간 매월 1,421,478원씩 합계 51,173,20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7.8%, 조정되는 금액은 7,123,908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드값만 남았는데 개인회생을 해도 될까요? 됩니다. 채권자 수나 채무의 종류가 요건은 아니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829만원, 채권자 2곳,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카드 대금만으로 감당이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두 곳뿐이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채권자 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진행됩니다.
카드 대금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가 요건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대금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변제율이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가용소득이 크면 총변제액이 커지고 변제율도 높아집니다.
대신 절차가 안정적으로 성립하고 기간을 줄일 여지도 생깁니다.
같은 금융자료를 또 내야 하나요?
이미 제출한 자료는 원용하겠다고 밝히면 중복 제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차에 제출했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 다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생긴 채무가 많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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