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9.6% 탕감] 월급으론 빠듯해 시작한 코인, 24개월로 정리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69.6% 탕감] 월급으론 빠듯해 시작한 코인, 24개월로 정리
자세히 보기→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6,705만원 | 2,041만원 |
|
▼4,664만원감소
|
||
| 월 상환액 | 약 177만원추정 | 85만 722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30.4% | |
| 탕감률 | 69.6% | |
| 변제기간 | 24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5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21살에 입대해 23살에 전역한 뒤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가진 돈 없이 여러 일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25살 무렵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는데 성실히 일해도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이 빠듯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과 인터넷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접하게 되었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투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를 외면하지 않고 생활비를 아끼며 공장 등 여러 현장에서 계속 일했고 대출 이자도 갚아 왔습니다.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모든 채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절차 중에 이사도 하고 직장도 바뀌면 무엇부터 맞춰야 할까?
주소가 바뀌면 등본과 초본이 달라지고, 직장이 바뀌면 소득자료가 새로 필요합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밝혀야 합니다.
법진의 대응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이전 이후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다시 제출했고, 근무 시작일과 확인서 발급일자가 함께 기재된 근무확인서를 재제출했습니다. 날짜가 드러나야 근무 기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 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신고 이후 발급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첫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수령하는 즉시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급여 자료를 반영해 월평균수입을 2,389,260원으로 다시 산정한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가 신청 당시 이미 제출되었음을 밝히고, 폐업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산 쪽은 계좌통합조회 내역과 활동성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표로 제출했고, 주식과 가상자산의 예수금 잔고증명서와 보유현황서도 함께 냈습니다. 손실된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에 따라 보유분만 반영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도박금 충전 명목으로 송금한 1,500,000원은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는 1,500,000원입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9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총채무 67,058,265원 중 24개월간 매월 850,722원씩 합계 20,417,32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0.4%, 조정되는 금액은 46,640,93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직한 지 얼마 안 돼 급여를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근무확인서와 4대보험 자료로 근무 사실을 먼저 보이고, 급여자료는 수령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705만원, 채권자 10곳, 1인 가구, 청산가치 150만원이었습니다.
이사와 이직이 겹쳐 서류가 정리되지 않으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급여를 받기 전에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근무 시작일이 기재된 근무확인서와 4대보험 신고 후 발급한 연금·건강보험 자료로 근무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은 수령 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 됩니다.
근무확인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무 시작일과 확인서 발급일자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근무 기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절차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다시 제출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송달과 거주관계 소명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손실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손실된 금액은 제외되고 현재 보유 중인 주식과 가상자산의 평가액만 반영됩니다.
예수금 잔고증명서와 보유현황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