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90.2% 탕감]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 무죄 뒤에도 남은 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90.2% 탕감]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 무죄 뒤에도 남은 빚
자세히 보기→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5,446만원 | 535만원 |
|
▼4,911만원감소
|
||
| 월 상환액 | 약 144만원추정 | 14만 8,759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9.8% | |
| 탕감률 | 90.2%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3월 신청 · 2026년 05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집안 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 1991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열심히 살던 중 지인의 사기에 넘어가 그동안 모아 둔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며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 무렵 알게 된 사람이 지인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해 주었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땅이 풀리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 돈이 제때 변제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사람에게 3천만원을 빌려 매달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화해해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을 빌려준 쪽에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고, 1차 무혐의와 2차 기각을 거쳐 세 번째 고소로 정식 재판까지 간 끝에 2024년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요구받으며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각서를 써 주고 매달 갚아 나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소득 이력이 짧고 변제금도 적으면 계획이 받아들여질까?
법원은 짧은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수입을 정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가용소득이 적어 변제율까지 낮다는 점이 겹쳤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소득을 부풀리는 대신 계획안에 조건을 넣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대로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소득신고 의무를 기재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변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인가 후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각 발급받아 제출한다는 것. 둘째,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분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목록·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것. 셋째,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득이 적은 대신 앞으로 늘면 그만큼 더 갚겠다는 약속을 계획안에 명시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해쳐지지 않도록 구조를 맞춘 것입니다.
결과
2026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54,468,934원 중 36개월간 매월 148,759원씩 합계 5,355,3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9.8%, 조정되는 금액은 49,113,61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버는 돈이 적어 변제금이 얼마 안 되는데 될까요? 됩니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만큼 변제에 넣겠다는 조건을 계획안에 담으면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446만원, 채권자 2곳, 1인 가구, 월 소득 168만원이었습니다.
소득이 적고 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이 월 15만원도 안 되는데 인가가 될까요?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이력이 짧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소득신고 의무를 넣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득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인가 후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수정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그 내용이 명시되므로 매년 챙겨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나누어 일하면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각 근무처의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수입을 산정합니다.
근무처가 여러 곳이면 각각의 소득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