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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1.4% 탕감] 전세금과 아이 병원비로 시작, 일감 줄어든 일용직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수원 병원비별제권
71.4%탕감변제율 28.6%
총 채무액
2,880만원
▼2,055만원 탕감
총 변제액
824만원
월 변제금
22만 9,134원
변제기간
36개월

[71.4% 탕감] 전세금과 아이 병원비로 시작, 일감 줄어든 일용직

2026.03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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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2,880만원 824만원
▼2,055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76만원추정 22만 9,134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28.6%
탕감률71.4%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3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서른일곱에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친구 소개로 설비 일을 시작해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돈이 없었기에 전세금 1천만원을 빌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큰아이가 자주 아파 병원비와 생활비로 한 번 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일감이 줄어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뛰고 다른 일도 해 보며 빚을 갚으려 했으나 기본적인 생활비와 월세 지급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이었고, 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무담보 채무는 원금 2,880만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담보물 가치를 시가의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

이 비율은 채권 구성 전체를 바꿉니다. 환가예상액이 높으면 별제권으로 회수될 것으로 보는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일반채권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율이 낮아지면 일반채권이 늘어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시가의 70%가 아니라 50%로 계산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지적을 바로 받아들여 50%로 재계산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채무 네 건에 대해서는 성격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 세 건은 채무 사용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한 건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어서 별도의 사용내역서 대신 카드 사용내역 금융자료로 갈음해 제출했습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은 자금의 흐름 자체가 다르므로 소명 방식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정 단계에서는 가구 구성과 소득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진은 배우자의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채무자와 피부양자를 1.5인으로 잡은 기준으로 생계비를 월 2,029,059원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소득은 2026년 3월 이후 급여 입금내역을 반영해 월평균수입 2,258,190원으로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월 가용소득은 229,131원이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는 2,302,339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28,807,647원 중 36개월간 매월 229,134원씩 합계 8,248,8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8.6%, 조정되는 금액은 20,558,82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담보 차량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한가요? 기준만 맞으면 단순합니다. 생산연도가 오래된 차량은 시가의 50%를 환가예상액으로 잡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2,880만원, 채권자 9곳, 보정 중 배우자 신청(1.5인 기준 생계비), 청산가치 230만원이었습니다.

담보물 계산 때문에 서류가 반려되고 있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물환가액은 시가의 몇 퍼센트로 잡나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생산연도가 4년 이상 지난 차량은 시가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면 재제출을 명받습니다.

환가예상액이 달라지면 무엇이 바뀌나요?

별제권으로 회수될 것으로 보는 금액과 일반채권으로 넘어오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변제예정액표 전체가 바뀝니다.

카드 대금도 대출금처럼 사용내역서를 내야 하나요?

카드 이용대금은 결제 자체가 사용내역이므로 카드 사용내역 금융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입금 이후의 흐름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채무가 3천만원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금액 하한이 요건은 아닙니다.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진행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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