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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6.0% 탕감] 아버지 병원비로 늘어난 40대 직장인의 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수원 병원비청산가치
46.0%탕감변제율 54.0%
총 채무액
6,300만원
▼2,896만원 탕감
총 변제액
3,403만원
월 변제금
94만 5,412원
변제기간
36개월

[46.0% 탕감] 아버지 병원비로 늘어난 40대 직장인의 빚

2026.01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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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6,300만원 3,403만원
▼2,896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166만원추정 94만 5,412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54.0%
탕감률46.0%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1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직장인. 아버지의 병환으로 병원비 지출이 계속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0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6,300만원,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가족 병원비로 쓴 대출도 사용처를 하나씩 밝혀야 할까?

법원은 채무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사용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병원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채권자의 돈이 언제 어디에 나갔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소명자료를 일괄 묶음으로 내지 말고 소제목을 붙여 제출하되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설명을 덧붙이며, 소명하지 못하는 항목은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제출 방식 자체를 정한 명령이었습니다.

법진은 지목된 최근 채무 네 건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각각의 사용내역과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축은행 두 곳과 은행 두 곳의 채권을 각각 특정해 대응한 것입니다.

채권액도 정리했습니다. 특정 채권의 부채산정기준일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고,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 목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별제권부채권표와 변제예정액표를 포함해 전체를 맞춰 냈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12,016,488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63,004,130원 중 36개월간 매월 945,412원씩 합계 34,034,831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4.0%, 조정되는 금액은 28,969,29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모님 병원비로 진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됩니다. 다만 최근 채무라면 병원비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300만원, 채권자 10곳, 1인 가구, 청산가치 1,201만원이었습니다.

가족 간병으로 늘어난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병원비로 쓴 대출도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밝혀야 합니다. 채무의 목적과 무관하게 최근 채무는 사용처 소명 대상입니다.

병원비였다는 설명에 더해 결제 내역이나 이체 내역 같은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는 어떻게 정리해 내나요?

일괄 묶음으로 내지 말고 항목별로 소제목을 붙이고, 해당 부분을 표시한 뒤 설명을 덧붙입니다.

소명하지 못하는 항목은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채산정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의 기준일에 맞추어 채권자목록을 수정합니다.

기준일이 어긋나면 원금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채권자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명의변경 신청서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별제권부채권표와 변제예정액표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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