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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8.5% 탕감] 부모 투병에 가족 빚까지, 20대가 떠안은 대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화성 병원비별제권
38.5%탕감변제율 61.5%
총 채무액
2,914만원
▼1,122만원 탕감
총 변제액
1,792만원
월 변제금
74만 6,689원
변제기간
24개월

[38.5% 탕감] 부모 투병에 가족 빚까지, 20대가 떠안은 대출

2025.07 신청 · 2025.10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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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2,914만원 1,792만원
▼1,122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77만원추정 74만 6,689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61.5%
탕감률38.5%
변제기간24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7월 신청 · 2025년 10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직장인. 신청 당시 채권자는 4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2,914만원이었고 월 소득은 218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차량 한 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그 차량이 공매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법원이 별제권으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담보가 이미 사라졌다면?

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올려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보물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별제권으로 되돌릴 대상이 없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지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정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특정 일자로 공매 처리되었으므로 별제권부 채권이 아니라 일반채무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밝히고, 공매로 회수된 만큼을 반영해 변경된 채무금액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공매처분내역서와 자동차등록증, 부채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보증인 관련 항목에서는 보증보험사가 보증인이라는 점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해당 보증보험사가 발급한 채무잔액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별 50만원 이상 사용내역을 표로 작성한 설명서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처까지 기재했습니다.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6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9,148,562원 중 24개월간 매월 746,689원씩 합계 17,920,53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1.5%, 조정되는 금액은 11,228,026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원 지적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정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2,914만원, 채권자 4곳, 차량 공매처리,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차량 담보 때문에 정리가 복잡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이 잡힌 차가 이미 공매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기재하나요?

담보물이 처분되어 담보권이 소멸했으므로 별제권부 채권이 아니라 일반채무로 정리합니다.

공매처분내역서와 자동차등록증, 부채확인서로 처분 사실과 잔존 채무금액을 확인시킵니다.

보증보험이 보증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해당 보증보험사가 발급한 채무잔액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지적이 실제 상황과 다르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자료와 함께 정정해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없이 지적을 따르면 채권자목록과 변제예정액표가 실제와 어긋납니다.

최근 채무 사용내역은 얼마 이상부터 밝히나요?

사건마다 기준이 다르며, 이 사건은 채권자별 50만원 이상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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