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74.5% 탕감] 면책 후 재신청, 배우자 몰래 대출을 떠안다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74.5% 탕감] 면책 후 재신청, 배우자 몰래 대출을 떠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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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1억 4,944만원 | 3,80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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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135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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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395만원추정 | 105만 8,140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25.5% | |
| 탕감률 | 74.5%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서울회생법원 · 2025년 07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2012년 과도한 채무로 5년간의 변제 기회를 부여받아 성실히 납부했고, 2015년 결혼해 자녀가 생기는 과정에서도 2017년 무사히 변제 의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시작한 절차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에는 부양가족이 생긴 뒤로 어려움이 컸고, 당시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차 종료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그 부채를 본인이 다시 대출로 갚았고, 3인 생계와 그 부채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5년의 변제 끝에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또 대출이 생겼고, 부족한 생계비에 추가 대출과 소비성 지출이 겹치며 돌려막기성 부채가 늘었습니다. 2020년 부모의 재정 지원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치료도 받았으나 이후 다시 부채가 발생했고, 2024년 10월 이혼 협의를 거쳐 2025년 4월 협의이혼했습니다. 현재는 매달 양육비와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혼하면서 오간 보증금은 누구의 재산일까?
재산분할 약정서가 없으면 법원은 그 돈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나간 것인지, 그렇다면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자금의 출처부터 추적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주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뢰인의 부친이 지원한 것이고, 그 보증금은 부친의 돈이므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부친의 계좌에서 전 배우자에게 송금된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자금의 흐름을 특정했습니다.
약정서가 없다는 점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혼 당시 부친도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했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어 위자료 성격도 일부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서면이 없는 합의를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으로 대신 입증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전 경위도 자료로 붙였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완제되었는지, 누락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여섯 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경위와 대출금의 구체적·최종적 사용처를 입출금 일자에 따라 표로 정리하고,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차용금을 다른 계좌나 가족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그 통장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가상자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잔고 현황과 최근 1년 거래 자료를 내고 보유분을 시가로 환산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49,443,076원 중 36개월간 매월 1,058,140원씩 합계 38,093,04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5.5%, 조정되는 금액은 111,350,036원입니다.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하면서 재산을 정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약정서가 없으면 자금의 출처와 흐름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원한 돈이라면 그 계좌 내역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4,944만원, 채권자 14곳,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의 재산 정리 때문에 막혀 있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약정서를 안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이 없어도 자금의 출처와 흐름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친 계좌에서 전 배우자에게 송금된 내역으로 그 돈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준 돈도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금 출처가 부모라는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코인과 원화가 모두 나타나는 잔고 현황과 최근 1년 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보정서 작성일 기준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출금한 내역이 있으면 종류와 총액을 밝혀야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완제되었는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개시 후 누락 채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