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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1.3% 탕감] 배우자 가게 소득 절반이 내 소득? 판례로 방어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수원 질병·장애소득산정
71.3%탕감변제율 28.7%
총 채무액
9,604만원
▼6,851만원 탕감
총 변제액
2,753만원
월 변제금
56만 1,973원
변제기간
49개월

[71.3% 탕감] 배우자 가게 소득 절반이 내 소득? 판례로 방어

2025.10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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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9,604만원 2,753만원
▼6,851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253만원추정 56만 1,973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28.7%
탕감률71.3%
변제기간49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10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현재 거주하는 빌라도 장기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점점 불어났고 부양할 몫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갑상선 항진증, 부정맥 등 만성 질환이 있어 힘든 일은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원 치료에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고 그 사이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채무가 늘었습니다.

대출과 지인들에게 융통해 갚기를 반복하다가 카드와 대출이 모두 부적격으로 막혔고, 지인에게 빌리는 것도 어려워져 더 이상 생활 유지가 힘든 상태에서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 채무는 원금 기준 9,604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면 그 사업 이익의 절반이 내 소득일까?

법원은 대출금과 카드 사용액 상당 부분이 배우자 사업장 운영에 쓰인 점, 부부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사업장 순소득의 절반, 월 332만원을 의뢰인의 소득으로 산정하라고 했고 "계속적으로 보정 미이행 시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양지하라"는 경고까지 붙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이 사건은 신청부터 개시까지 법원의 보정권고를 다섯 번 받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법원이 요구하는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채무 사용처와 청산가치의 범위. 법원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세 개 채권의 사용내역을 채권자별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배우자 사업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생긴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 관련 비용과 생활비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계좌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면서, 3,000만원은 차용 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 전액 변제한 금원임을 금전 차용증서로 입증하고, 700만원은 개인 간 일시적으로 오간 돈으로 재산이 축적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300만원은 다투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법진은 의뢰인이 약 5년 전부터 직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민법 제703조),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을 들었습니다. 자금의 이동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인정할 수 없고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에 관한 실질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배우자를 돕거나 피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 공동 영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제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12682 판결, 노무를 제공하고 부부 공동생활비를 조달했더라도 이익을 분배받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나100241 판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보정에서는 2025년 소득금액증명서에 근로소득만 확인된다는 점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가 뜨는 화면까지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무상거주를 이유로 한 주거비 공제. 법원은 무상거주 중이므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255,467원을 공제하고 가용소득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기본 생계비가 식료품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비·피복신발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열 개 항목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준이라는 점을 짚고, 이 논리대로라면 신체 건강한 채무자는 의료비를, 교육을 받지 않는 채무자는 교육비를 각각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항목별로 분해해 현재 지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구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입출금 차액.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입출금 차액과 현금 입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청산가치 반영의 근거인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약 1억 3,500만원,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이 3,900만원으로 오히려 9,600만원이 더 들어온 구조여서 재산 감소가 없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현금 입금 역시 재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된 것이므로 반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청산가치 산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는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임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현금 출금액 380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보정에서 법원은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계획안을 수정하라고 했고, 법진은 변제기간을 49개월로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소득을 월 332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

총채무 96,047,007원 중 49개월간 매월 561,973원씩 합계 27,536,677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8.7%, 조정되는 금액은 68,510,330원입니다. 소득은 월 200만원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면 소득을 더 높게 잡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를 4대보험과 급여 입금 내역,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정이 여러 번 오면 기각되나요? 보정 횟수 자체가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요구에 대해 근거를 갖춰 답하면 회차가 늘어도 개시로 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채무 9,604만원, 채권자 9곳, 배우자 사업장 근로, 보정 5회, 변제기간 49개월이었습니다.

가족 사업장 근무 때문에 소득을 높게 잡혔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소득의 절반이 제 소득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정식 등록되어 급여를 받아 왔다면 근로소득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자료와 급여 입금 내역, 소득금액증명서로 지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여러 번 오면 기각되나요?

횟수 자체가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미이행이 반복될 때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 보정을 다섯 번 거치면서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개시로 갔습니다.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생계비에서 주거비를 빼야 하나요?

기본 생계비는 항목별로 분해해 개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기본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청산가치 반영의 근거인 부인권 행사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입니다.

받은 돈이 보낸 돈보다 많다면 재산 감소가 없으므로 반영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어 있으면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남지 않는 입금이므로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명 부족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임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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