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액변제] 밀린 양육비로 통장 압류, 생계까지 막혔다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전액변제] 밀린 양육비로 통장 압류, 생계까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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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8,667만원 | 8,667만원 |
| 월 상환액 | 약 229만원추정 | 295만 3,887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100.0% | |
| 탕감률 | 0.0% | |
| 변제기간 | 29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10월 신청 · 2025년 12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제때 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업무 관련 통장이 압류되면서 생계와 사업 운영이 함께 막혔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0곳이었고,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8,667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청산가치가 6,886만원으로 높아, 처음부터 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밀린 양육비는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일까?
개인회생에는 일반 채권보다 앞서 변제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먼저 이행명령 결정문 사본과, 채권 현재액의 원금·이자를 계산식과 함께 구분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이행명령에 따르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해 원금만 반영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과거 양육비가 재단채권인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이행명령 결정문상 법원이 특정 기간의 미지급 양육비를 고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도록 명한 점을 들어, 이 채권이 자녀 부양의무에 기초한 금원으로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소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재단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안의 해당 항목을 채권자별·자녀별로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진은 전 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수정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장을 세우되 판단이 나오면 지체 없이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채무 두 건에 대해서는 대출 사유와 사용처를 채권자별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신청 단계부터 원금 100% 변제 계획을 제출했고 대부분이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6,672,620원 중 30개월간(제1~29회 매월 2,953,887원, 마지막 30회 1,009,897원) 합계 86,672,62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00.0%, 조정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압류가 정리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무담보 채무 8,667만원, 채권자 10곳, 청산가치 6,886만원, 변제기간 30개월이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통장이 막혀 일이 안 되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양육비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정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단채권으로 볼 것인지 일반채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재단채권으로 신고했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일반채권으로 수정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는 이자가 붙나요?
이행명령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 사건은 결정문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서 원금만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문제가 정리됩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변제도 가능하므로 초기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원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므로, 청산가치가 채무에 근접하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증가가 멈추고 추심이 정지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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