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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5.2% 탕감] 회사 부도 뒤 시작한 개인사업, 코로나에 막혔다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용인 사업실패청산가치
75.2%탕감변제율 24.8%
총 채무액
2억 3,905만원
▼1억 7,987만원 탕감
총 변제액
5,917만원
월 변제금
164만 3,823원
변제기간
36개월

[75.2% 탕감] 회사 부도 뒤 시작한 개인사업, 코로나에 막혔다

2025.09 신청 · 2026.01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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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2억 3,905만원 5,917만원
▼1억 7,987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632만원추정 164만 3,823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24.8%
탕감률75.2%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9월 신청 · 2026년 01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60대 남성. 다니던 회사가 부도와 기업회생을 거치며 10여 년간 경영난을 겪는 사이 개인 부채가 늘었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 2020년 12월 퇴사한 뒤 2021년 4월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해 4년간 이어 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건축 경기가 위축되었고 관련 업체들의 결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신용도가 떨어져 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던 제조사가 공급가를 올리면서 단가 경쟁에서 밀렸고, 건축 물량 감소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기존 거래처마저 이탈해 매출의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운전자금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로 버텼으나 마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7월에는 납품 제품의 변색으로 재도장 공사 클레임이 발생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리고 카드사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은 어떻게 계산될까?

부부는 생활비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계좌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많으면, 법원은 그 차액을 재산을 옮긴 것으로 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배우자와의 입출금 차액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차액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차액 27,028,31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다투기보다 금액을 확정해 절차를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개인 간 대여 내역과 보험수당 입금에 대해서도 각각 답했습니다. 보험수당은 사업소득만으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변제가 어려워 보험설계사로 잠시 근무한 데 따른 것이고 이미 해촉되었음을 밝혔으며, 해촉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해 며칠 말미를 구했습니다.

추가생계비 항목에서는 배우자 의료비를 삭제하거나 그만큼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진은 폐업 후 취업으로 예상변제금이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2인 가구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111,84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개시 이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그 내용을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고, 변제금 납부 횟수 계산 착오로 1회분이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매월 변제금에 추가 금액을 더해 보전하고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과

2026년 1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39,056,974원 중 36개월간(제1~5회 매월 1,643,812원, 제6회 1,643,824원, 제7~36회 매월 1,643,823원) 합계 59,177,57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4.8%, 조정되는 금액은 179,879,40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차액이 크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60대, 무담보 채무 2억 3,905만원, 채권자 25곳, 2인 가구, 절차 중 폐업 후 취업이었습니다.

부부 사이 자금 이동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도 소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 계좌와의 입출금 차액 자료를 요구하고, 차액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차액 27,028,311원을 반영했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넣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속하지만, 인정 범위와 금액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구받으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조건과 함께 조정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한 번 덜 냈으면 절차가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착오로 미납이 생겼다면 사정을 보고하고 보전 계획을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매월 변제금에 추가 금액을 더해 미납분을 채워 나가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절차 중에 폐업하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구조가 바뀌므로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합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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