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2.1% 탕감] 보이스피싱으로 떠안은 대출 두 건, 24개월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32.1% 탕감] 보이스피싱으로 떠안은 대출 두 건, 24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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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5,026만원 | 3,413만원 |
|
▼1,612만원감소
|
||
| 월 상환액 | 약 132만원추정 | 142만 2,408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67.9% | |
| 탕감률 | 32.1% | |
| 변제기간 | 24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9월 신청 · 2025년 11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직장인. 2025년 8월 초순 약 2주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두 건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4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5,026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속아서 받은 대출도 내가 쓴 돈으로 계산될까?
법원은 신청에 가까운 시기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금액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건이 모두 피해로 발생한 대출이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최근 채무 두 건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로 표를 작성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명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진은 두 건의 대출이 특정 기간에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 이미 제출한 진술서와 함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최근 채무 사용내역과 금융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득에서도 같은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수입 목록의 월평균 수입은 약 280만원이었는데 이후 보정에서 약 250만원으로 낮아져, 법원은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정확히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그 차이가 계산 조작이 아니라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6·7월 급여가 반영되었고 이후 보정에서 8·9월 급여가 추가되었는데, 8월에 피해로 약 2주간 정상 근로가 불가능해 출근 일수가 크게 줄고 연장·특근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그달 급여가 다른 달보다 약 140만원 낮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소득 감소가 평균에 반영되면서 생긴 차이였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7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2025년 11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50,267,312원 중 24개월간 매월 1,422,408원씩 합계 34,137,79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7.9%, 조정되는 금액은 16,129,52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공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026만원, 채권자 4곳, 보이스피싱 피해,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피해로 생긴 대출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실행된 대출도 제 채무인가요?
명의가 본인이면 채무자는 본인입니다. 다만 그 대출이 피해로 발생했다는 사정은 청산가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기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로 표로 정리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월평균 수입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기간에 출근 일수가 줄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특정 달 급여가 낮았던 사정을 급여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피해로 일을 못 한 기간이 있으면 소득 산정에 불리한가요?
평균이 낮아지므로 변제금 산정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소가 왜 생겼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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