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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9.2% 탕감] 월급을 본가에 보내다 대부업, 주식·코인까지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평택 돌려막기재산소명
39.2%탕감변제율 60.8%
총 채무액
1억 402만원
▼4,082만원 탕감
총 변제액
6,319만원
월 변제금
175만 5,414원
변제기간
36개월

[39.2% 탕감] 월급을 본가에 보내다 대부업, 주식·코인까지

2025.05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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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1억 402만원 6,319만원
▼4,082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275만원추정 175만 5,414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60.8%
탕감률39.2%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5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직장인.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로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본가에 보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부업 대출로 메웠고, 원리금을 돌려막는 사이 대출 건수가 늘었습니다.

2019년 은행 신용대출로 기존 대출을 한 번 정리했지만, 2020년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대출을 받아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채무가 다시 늘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 원리금과 본가 생활비를 급여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추가 대출로 생활했습니다.

2022년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퇴사하면서 상환이 끊겼고, 통장 압류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다시 취업해 현재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의뢰인이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낼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최근 1년간 카드 이용내역과 일정 금액 이상 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연체가 오래되어 2022년 이후 카드 사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러한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법진은 이 경과를 그대로 법원에 보고하고 참작을 구했습니다. 없는 자료를 대체 서류로 꾸미지 않고, 요청과 회신의 경위를 남기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주거 관계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거주관계를 요구하자, 법진은 현 거주지가 회사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이며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6만원의 기숙사비가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계좌 자료로는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2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총채무 104,024,533원 중 36개월간 매월 1,755,414원씩 합계 63,194,90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0.8%, 조정되는 금액은 40,829,62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하면 됩니다. 발급을 요청했으나 나오지 않았다는 경과를 남기는 것이 자료를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402만원, 회사 기숙사 거주,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연체가 길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기숙사에 살면 주거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회사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라면 본인의 임차보증금이 아니므로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소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급여에서 기숙사비가 공제되는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카드사에 확인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런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 그 경과를 그대로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인정되나요?

부양 사실이 소명되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 관계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조정되나요?

됩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금액이 손실로 남았다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고 일반 채무와 같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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