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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2023개회101999, 보험회사 환수금

2025-01-17

사건번호 : 수원2023개회101999

성별/연령 : /60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없음

총 채무액 : 원금 151,722,702, 이자 : 4,509,501

소득 : 1,778,778

월 변제금 : 982,043

변제기간 : 60개월

탕감금액 : 92,849,702

탕감율 : 61.2%

채무증대사유 : 보험회사 퇴사 후 환수금 (약 5천만원) 및 개인간 돈거래


비고 : 의뢰인은 이전에 보험영업사원으로 가족과 지인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해 채무가 증가되었고, 퇴사 후 환수금 반환 채무가 약 5천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법원 심사단계에서 통장거래내역 상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다단계, 개인간의 금전거래내역과 금액이 너무 많아 (채무액의 80%이상) 부득이하게 변제기간 및 가용소득을 상향하였습니다. 실제로 개인간의 돈거래는 8천만원 이상이어서 변제금이 14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법진만의 노하우로 인하여 월 98만원씩 변제로 법원과 타협한 사례.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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