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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2022개회1149968, 개인사업실패

2024-12-04

성별/연령 : /40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없음

총 채무액 : 106,819,545

소득 : 2,011,360

월 변제금 : 844,473(1인 가구)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77,026,278

탕감율 : 72.2%

채무증대사유 :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

비고 :

 

위 의뢰인께서는 식당 겸 술집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시고, 새로 이직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입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1명씩 부양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의 배우자님께서는 월 소득이 약 600만원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신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의뢰인 본인께서도 이 정도 탕감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부 사무실은 상담 당시 무조건 턱없이 낮은 변제금으로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법원의 심사과정(보정권고)을 거치다보면 변제금 상향이 필수적이고, 상담 사무장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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