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2022개회1141179, 돌려막기
2024-12-03
성별/연령 : 여/2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미혼/어머니
총 채무액 : 20,795,105원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2,066,667원
월 변제금 : 233,616원 (2인가구)
추가생계비 : 없음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12,384,821원
탕감율 : 60%
채무증대사유 : 돌려막기
비고 :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 미만 청년들에게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분이었지만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혼자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청당시에 변제금 약 14만원에 24개월(약 340만원, 원금의 16%)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너무 낮은 변제율로 인하여 회생위원께서 변제율 40%로 맞춰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4개월로 할 경우, 변제금이 35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기본 변제기간인 36개월, 변제금도 약간 상향되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