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2022개회1046794, 사업실패 및 돌려막기
2024-12-03
성별/연령 : 남/3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미성년자녀 2명
총 채무액 : 104,260,229원
소득 : 2,127,200원
월 변제금 : 703,949원
변제기간 : 60개월
탕감금액 : 62,867,779원
탕감율 : 61%
채무증대사유 : 사업실패 및 돌려막기
마지막 채무가 3년이 넘은 오래된 채무이기 때문에 사용처 소명에 있음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전 거주지 보증금이 쟁점.
이전 거주지 보증금 총 3억3천만원 중 배우자의 돈 4,400만원의 1/2이 재산가치로 산정되어 변제금 및 변제기간이 상당히 상승됨.
현 거주지 임차계약은 장모님 이름으로 체결하여 신청 당시에는 거주형태를 무상거주로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이전 거주지 소명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계약자는 누구인지 상관없이 항상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전 거주지의 자금 흐름도 사건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