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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2022개회1046794, 사업실패 및 돌려막기

2024-12-03

성별/연령 : /30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미성년자녀 2

총 채무액 : 104,260,229

소득 : 2,127,200

월 변제금 : 703,949

변제기간 : 60개월

탕감금액 : 62,867,779

탕감율 : 61%

채무증대사유 : 사업실패 및 돌려막기

 

마지막 채무가 3년이 넘은 오래된 채무이기 때문에 사용처 소명에 있음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전 거주지 보증금이 쟁점.

이전 거주지 보증금 총 33천만원 중 배우자의 돈 4,400만원의 1/2이 재산가치로 산정되어 변제금 및 변제기간이 상당히 상승됨.

 

현 거주지 임차계약은 장모님 이름으로 체결하여 신청 당시에는 거주형태를 무상거주로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이전 거주지 소명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계약자는 누구인지 상관없이 항상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전 거주지의 자금 흐름도 사건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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