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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2022개회1131622, 가족병원비 및 돌려막기

2024-12-03

성별/연령 : /40

총 채무액 : 104,844,112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222만원

월 변제금 : 660,930

추가생계비 : 아버지 0.5인 부양가족 인정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81,050,416

탕감율 : 77.4%

채무증대사유 : 가족 병원비 및 돌려막기

 

이 사건은 크게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채무가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채무증대사유가 불성실하지 않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아버지를 온전한 1인 부양가족을 신청하여 2인가구로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0.5인으로만 인정 받았습니다.

이 분이 살고계시는 지역이 구리여서 원래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었으면 0.5인도 인정못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변제율이 낮아 변제기간이 올라가지 않을까 매우 걱정했었는데 변제기간의 상향없이 아주 좋게 결정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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