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130131, 부동산 담보대출 돌려막기
2024-12-03
성별/연령 : 남/6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배우자
총 채무액 : 466,812,270원
소득 : 647만원
월 변제금 : 451만원(2인가구)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3억4천6백만원
탕감율 : 68.5%
채무증대사유 :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상승으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불어난 채무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님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담보대출을 꾸준히 잘 갚아오다가 2022년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이율이 3배 넘게 올라 높아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 보통 담보채무는 별제권으로써, 소유권 유지를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원리금을 따로 변제해야 하는데, 이 분은 담보대출 원리금이 워낙 높아 그렇게 할 수 는 없었습니다.
신청 후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담보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지만,마지막 결정인 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팔릴 때 까지 최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경매사건번호가 기입되면 매도할 사람이 아예 없으므로)
다행히 인가결정 전에 매도가 되어 경매가 들어가기 전 담보대출은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 분은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변수 (미국의 금리인상)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한 경우로, 크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깐깐하게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지켰으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잘 해결되서 보람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