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2022개회1124877 생활비 및 사업부진
2024-11-13
성별/연령 : 40대/여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없음
총 채무액 : 120,442,130원
소득형태/월 소득 : 사업소득자+급여소득/1,789,286원
월 변제금 : 622,399원 (1인 가구)
변제기간 : 46개월
탕감금액 : 9,238만원
탕감율 : 69%
채무증대사유 : 생활비 및 사업부진
비고 : 변제기간 증가 사유 (현 거주지 보증금 명의신탁)
- 특이사항은 없으나, 현 거주지 보증금 2억 중 4천만원이 의뢰인의 돈이어서 그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재산가치로 반영됨.
- 개인회생의 소득 종류는 크게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은 원래 사업소득자이지만, 사업매출이 적어 아르바이트하시는 급여소득도 포함하여 무난하게 개시결정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 간혹 일부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소득을 120~140으로 구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질병, 장애 또는 기타사유)가 없다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증가되고, 소득신고조건(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1년에 1번씩 소득신고)이 붙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정확하게 상담하시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