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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 2022개회1114634 생활비, 돌려막기, 의료비, 재신청

2024-10-01

-의뢰인께서는 2020년도에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지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가치 1/2이 본인 재산에 산입되어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임에도 16천을 변제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월 평균소득 340만원 중 300만원을 변제금으로 60개월 동안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2년동안 정말 열심히 내시다가 더 이상은 힘들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의 주거지와 직장 모두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어서 다시 신청을 한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 법진은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재산을 산입하지 않는 별산제를 채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의뢰인의 친정어머니집으로 옮겨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3월 수원회생법원이 따로 신설되어 이제 배우자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정도의 편법이긴 합니다만, 의뢰인께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3남매를 키우며 2년동안 미납한번 없이 열심히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생을 진행한 사무실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0만원 중 300만원을 내면 수행 가능성이 0%일 것을 본인들도 잘 알텐데도 의뢰인의 입장은 생각 안하고 그냥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무능함에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심사하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께서도 이점을 감안해주셨는지 신청 전 갑작스러운 주거지 변동에 대한 보정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신청 직전 주거지가 변동되면, 특히 지역이 달라지면 더욱더 엄하게 심사합니다.)

 

또한 자녀 분이 3명이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더 신청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님의 소득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 수입의 2배 이상) 신청해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법진을 믿어주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기존 변제금 300만원에서 반절의 금액인 약 150만원 36개월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진은 법진의 노하우로 방법을 꼭 찾아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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