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전지방법원 2022개회89437 , 5년 이상된 오래된 채무
2024-10-01
사건번호 : 대전22개회89437
총 채무액 : 22,600만원 (원금 : 1억1천만원, 이자 : 1억1천6백만원)
소득 : 215만원
월 변제금 : 59만7천원 (1.5인 가구)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20,500만원 (원금 : 8850만원 탕감, 이자 전액 탕감)
탕감율 : 91% (이자 포함)
채무증대사유 : 10여년전의 채무 불이행
비고 :
10여년전의 채무로 인하여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10년전의 채무증대 사유는 주식 및 도박으로 불성실한 소비사유에 해당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법원이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 않아 사건은 매우 수월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고, 채무자의 누나분이 계셨지만 누나분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에서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채무일수록 법원이 쉽게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진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