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인천지방법원 2022하단/하면101730 사업실패
2024-10-01
의뢰인께서는 10여년 전 지인에게 법인사업체를 양도받아 운영하시다가, 남아있던 법인채무와 각종 소송에 휘말리시며 사업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중국으로 일을 해보시려고 갔다가 잘 되지 않아 돌아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채무는 이자가 쌓여 원금 8억1천만원에 이자만 9억2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원금 이자 모두 합하여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셨고 이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2014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양도해준 사항이 보정사항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의 부동산 담보채무까지 배우자가 인수하였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수) 수월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실 때 채무금액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기내서 상담 신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