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구지방법원2022개회241891 5년이상 된 오래된 채무
2024-11-13
성별/연령 : 여/4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없음
총 채무액 : 72,883,162원 (원금 13,835,449원 이자 59,047,713원)
소득형태/월 소득 : 일용직/132만원
월 변제금 : 153,113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6,649만원 (이자포함)
탕감율 : 92% (이자 포함)
채무증대 사유 : 오래전 채무로 인하여 이자 증가
비고 :
- 의뢰인은 10년전의 카드사용대금을 방치하고 계시다가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급하게 신 청함.
급박한 사안이라 빠르게 움직였고, 접수와 동시에 다음날 중지명령이 나오고, 5일안에 강제집행중지명령이 떨어져 유체동산압류는 정지됨.
다만,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현 거주지 보증금 1,500만원 중 1/2인 750만원을 재산가치로 산정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지만,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제재산이라고 법원에 소명하여 다행히 매우 낮은 변제금으로 결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