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 2022개회124411
2024-11-11
성별/연령 : 남/4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배우자, 자녀 1명
총 채무액 : 1억 3천만원
소득형태/월 소득 : 영업소득자/500만원
월 변제금 : 215만원 (3인가구)
추가생계비 : 전 배우자 양육비 30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5천3백만원
탕감율 : 41.02%
비고 :
본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없음. 인정되는 경우는 지병이 있거나, 아내가 갓 출산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 300만원을 내야하나,
그러나 저희 법진은 사업을 부부가 같이 한다고 법원에 진술하여 3인가족으로 인정받게되어 85만원 줄어들은 215만원으로 결정을 받게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