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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095436 생활비 및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증가

2024-11-11

성별/연령 : /50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미성년자녀2

총 채무액 : 434,624,374(담보채무:25, 무담보(신용)채무 : 178)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415만원

월 변제금 : 163만원 (3인가구)

변제기간 : 43개월

탕감금액 : 212백만원

탕감율 : 75%

비고 :

이 분은 담보채무가 부동산시세의 75%정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담보 물건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의 변제금과는 개로 담보채무의 월 원리금은 따로 변를 해야합니다. 이걸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인가구 중위소득 60%250만원으로는 변제를 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이 같이 운영하는 부동산담보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채무재조정프로그램이란

- 부동산담보채무를 4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신청요건 중 하나인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처리하고, 남은 담보채무금액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기로 한 사례.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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