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2022개회1103627 생활비 및 돌려막기
2024-11-11
성별/연령 : 남/5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배우자(0.5인)
총 채무액 : 397,216,115원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804만원
월 변제금 : 6,207,676원 (1.5인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추가생계비 : 278,729원 (주거비)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178,209,071원
탕감율 : 44.3%
비고 :
의뢰인분께서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고소득자이셨지만, 자녀분들의 교육비 및 처가댁의 생활비 원조로 인하여 채무 증가.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소득을 산정할 때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상여금”
소득을 산정할 때 과거 1년 소득의 평균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 수령하는 금액보다 평균치가 높아짐
어느 법원도 상여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킨 상태로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음. 채무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고려해주는 서울회생법원도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소득 산정을 해주지는 않음
이 분은 직전 1년동안 상여금을 2200만원 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올라갈뻔 하였지만, 이 중 1100만원은 자녀 학자금으로 받은 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여금을 1100만원 정도로 인정받아 조금이나 소득을 감소시켰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도 반절이나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소득이 높음에도 변제금이 적게 나오는 사건은 없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 이전에 그런 상담을 받으셨다면, 오직 수임료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상담을 받으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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