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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2022개회1103627 생활비 및 돌려막기

2024-11-11

성별/연령 : /50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배우자(0.5)

총 채무액 : 397,216,115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804만원

월 변제금 : 6,207,676(1.5인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추가생계비 : 278,729(주거비)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178,209,071

탕감율 : 44.3%

비고 :

의뢰인분께서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고소득자이셨지만, 자녀분들의 교육비 및 처가댁의 생활비 원조로 인하여 채무 증가.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소득을 산정할 때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상여금

소득을 산정할 때 과거 1년 소득의 평균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 수령하는 금액보다 평균치가 높아짐

어느 법원도 상여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킨 상태로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음. 채무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고려해주는 서울회생법원도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소득 산정을 해주지는 않음

이 분은 직전 1년동안 상여금을 2200만원 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올라갈뻔 하였지만, 이 중 1100만원은 자녀 학자금으로 받은 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여금을 1100만원 정도로 인정받아 조금이나 소득을 감소시켰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도 반절이나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소득이 높음에도 변제금이 적게 나오는 사건은 없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 이전에 그런 상담을 받으셨다면, 오직 수임료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상담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법진은 정직하게 상담하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안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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