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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 2022개회124411

2024-11-11

성별/연령 : /40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배우자, 자녀 1

총 채무액 : 13천만원

소득형태/월 소득 : 영업소득자/500만원

월 변제금 : 215만원 (3인가구)

추가생계비 : 전 배우자 양육비 30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금액 : 53백만원

탕감율 : 41.02%

비고 :

본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없음. 인정되는 경우는 지병이 있거나, 아내가 갓 출산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 300만원을 내야하나,

그러나 저희 법진은 사업을 부부가 같이 한다고 법원에 진술하여 3인가족으로 인정받게되어 85만원 줄어들은 215만원으로 결정을 받게 된 사례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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