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095436 생활비 및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증가
2024-11-11
성별/연령 : 남/5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기혼/미성년자녀2명
총 채무액 : 434,624,374원 (담보채무:2억5천, 무담보(신용)채무 : 1억7천8백)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415만원
월 변제금 : 163만원 (3인가구)
변제기간 : 43개월
탕감금액 : 2억1천2백만원
탕감율 : 75%
비고 :
이 분은 담보채무가 부동산시세의 75%정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담보 물건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의 변제금과는 별개로 담보채무의 월 원리금은 따로 변제를 해야합니다. 이걸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50만원으로는 변제를 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이 같이 운영하는 “부동산담보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채무재조정프로그램이란
- 부동산담보채무를 4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신청요건 중 하나인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처리하고, 남은 담보채무금액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기로 한 사례.